[프리랜서 백신] 3.3% 떼는 프리랜서인데, 사실은 직원이라면? — 오늘 고용노동부의 감독결과가 나왔습니다.

필자 정광일 제8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1999)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현) 플러스 티 에이아이 / 프리랜서 백신 대표

2026년 7월 1일, 고용노동부는 직원을 3.3%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위장해 4대 보험 가입을 피해 온 사업장 72곳, 노동자 1,0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가짜 3.3’ 위장고용 감독의 후속 조치

결과는 이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1,070명 전원을 고용·산재보험에 소급 가입시켰습니다. 그동안 안 낸 보험료 5억 2,000만 원을 소급 부과·추징했습니다. 자격 신고를 안 했거나 늦게 한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순차 부과됩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국세청 원천세 자료, 익명 제보, 구인광고 모니터링으로 의심 사업장을 계속 걸러낼 예정입니다. 즉,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 감독 체제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가짜 3.3’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법

핵심은 간단합니다. 법은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실질)를 봅니다. 대법원도 근로자인지 여부를 계약 형식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아래에 해당할수록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최종 판단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근 시간·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다 ✅ 업무 내용과 순서를 회사가 지시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 근태·복장·규정 등 회사 관리를 받는다 ✅ 매달 고정적으로 비슷한 금액을 받는다 ✅ 다른 곳 일을 자유롭게 받기 어렵다 ✅ 일감·업무를 내 재량으로 거절하기 어렵다

여러 개 해당한다면, 지금 ‘프리랜서 계약서’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사업주라면 — 지금이 정리할 타이밍입니다. 하반기 상시 감독이 예고된 만큼, 적발 뒤 소급 보험료·과태료를 맞기 전에 계약 형태를 실질에 맞게 점검하는 편이 비용도 리스크도 훨씬 작습니다.

👉 플러스 티 에이아이 프리랜서 백신의 60초 자가진단으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결과에 따라 다음에 뭘 해야 할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자가진단 시작하기]

#가짜33 #33프리랜서 #프리랜서4대보험 #위장고용 #근로자성 #사업소득33 #프리랜서vs근로자 #프리랜서보호 #노무 #plust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