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백신] 계약서가 없으면,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필자 정광일 제8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1999)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현) 플러스 티 에이아이 / 프리랜서 백신 대표

현장에서 3.3% 프리랜서 관계를 살펴보면, 계약서가 아예 없는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이유를 여쭤보면 대개 비슷합니다. “월급만 제때 드리면 될 것 같아서”, “써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서”.

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 둘은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서면이 없으면 무엇이 곤란해지는가

근로자성 다툼은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있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 생각해 보시면 다릅니다. 실질을 본다는 것은, 사업주에게도 “우리는 이런 이유로 위탁 관계로 보았다”고 설명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업무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보수를 무엇에 연동했는지,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두었는지, 대체 수행을 허용했는지.

서면이 없으면 이 설명을 뒷받침할 것이 남지 않습니다. 기억과 진술만 남고, 기억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서면 자체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이 요구하는 서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프리랜서(위탁) 관계라면 그 서면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계약 내용을 적어 둘 실익은 오히려 더 큽니다. 관계의 성격을 다투게 되는 쪽이 바로 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류를 갖추면 안전하다”가 아닙니다. 서류만 갖추고 실제 운영이 다르면 서류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을 정리하려면 그 운영을 적어 놓은 것부터 있어야 합니다.

막막함을 줄이는 순서

한 번에 완성하려 하시면 다시 미루게 됩니다. 순서를 나누면 훨씬 가볍습니다.

1) 지금 관계가 위탁에 가까운지 근로에 가까운지부터 확인합니다 2) 확인된 성격에 맞는 계약서 종류를 고릅니다 3) 업무 범위·보수 산정·기간·대체 수행처럼 다툼이 생기는 항목부터 채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격을 확인하기 전에 양식부터 받아서 채우면, 실제 운영과 어긋난 서류가 만들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히려 불리하게 읽히는” 경우가 이때 생깁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것

프리랜서 백신은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아니오 문항으로 관계의 성격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는 계약서만 고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위험 신호가 강하게 나오면 위탁계약서 대신 근로계약서를 권합니다.

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는 충분히 쓸 만합니다.

👉 프리랜서 백신 자가진단으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자가진단 시작하기]

#프리랜서계약서 #근로계약서 #33프리랜서 #위탁계약 #근로자성 #계약서작성 #노무 #plust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