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백신] 3.3% 원천징수 후 매달 해야 하는 일 —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부터 홈택스 제출까지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3.3%를 뗐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이 있습니다. 매달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일입니다. 진단이나 계약서보다 눈에 덜 띄지만, 실제로는 가장 자주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프리랜서 백신에는 이 서류를 홈택스 업로드용 엑셀로 만들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 세액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는 지급액의 3%,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로 지급액의 0.3%에 해당해, 합계가 3.3%가 됩니다. 화면에서 지급액을 입력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단계 — 수탁자별 업종코드를 고릅니다

수탁자마다 사업소득 업종코드를 드롭다운에서 선택합니다. 예시로 안내된 코드는 소프트웨어프리랜서 940926, 학원강사 940903, 자문·고문 940600 등입니다.

3단계 — 엑셀을 만듭니다

여기에 이 기능의 설계 의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수탁자 주민등록번호는 회사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로그에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 엑셀을 만들 때 이용자 브라우저 메모리에서만 처리되어 파일에 담깁니다. 신고서류의 성격상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만, 그 값이 저희 쪽에 남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4단계 — 홈택스에 직접 제출합니다

본 서비스는 제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안내된 경로는 홈택스, 지급명세·자료제출,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순입니다.

제출 기한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이 기능이 하지 않는 것

명확히 해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 기능은 신고서의 작성과 변환을 돕는 소프트웨어 도구이며, 세무대리나 대리신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최종 신고와 제출은 사업주 본인이 홈택스에서 하게 됩니다.

진단·계약서와 어떻게 이어지나

  • 진단 —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는 문항으로 회사·업무·서류 3개 지표를 자동 채점합니다.
  • 계약서 — 진단 결과에 맞는 위탁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생성합니다.
  • 관리 — 위탁계약서를 만들면 수탁자가 프리랜서 관리 명부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신고서류 — 명부의 수탁자를 대상으로 매달 간이지급명세서 엑셀을 만듭니다.

원천징수 신고는 이 흐름의 마지막 칸입니다. 앞의 세 칸을 건너뛰고 여기부터 쓰셔도 되지만, 진단을 먼저 하시는 편을 권합니다. 3.3%로 원천징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프리랜서인지 여부를 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3.3으로 지급 중인 인원이 있다면, 회원가입 없이 6문항 간이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freelancer.plustai.com/trial).

본 글은 정보 제공과 자가점검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의 최종 법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