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백신] 근로자 추정제, 병원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두 자리
필자 정광일 제8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1999)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현) 플러스 티 에이아이 / 프리랜서 백신 대표
2026년 노동정책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인 근로자 추정제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병원·의원 운영에서 오래 굳어진 계약 관행, 특히 페이닥터와 코디네이터(상담실장)의 3.3% 사업소득·프리랜서 계약이 이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이번 레터에서 그 핵심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무엇이 바뀌나 — ‘증명책임’이 병원으로 넘어옵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사실상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종속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이 구조가 뒤집힙니다. 노무를 직접 제공한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2025년 12월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을 기본으로, 노무수령자(사업주)가 반증하면 추정이 번복되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현재 아직 최종 통과 전이며 국회 논의 단계이지만, 정부·여당이 강하게 추진하는 국정과제인 만큼 도입을 전제로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왜 ‘페이닥터’가 문제인가
봉직의(월급제 페이닥터)는 이미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새삼스러운 쟁점이 아닙니다. 위험 구간은 따로 있습니다.
비급여 중심 의원에서 페이닥터를 사업소득(3.3%)·위촉계약 형태로 두거나, 진료 실적·네트(%) 인센티브 중심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실제 운영을 보면
- 진료 시간·근무일이 병원 일정에 맞춰 정해져 있고
- 진료과목·예약·환자 배정을 병원이 관리하며
- 사용 장비·재료·가격을 병원이 통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이런 요소가 쌓이면 근로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 추정제 아래에서는 출발점이 “근로자 추정”이므로, 입증 자료를 갖추지 못한 병원이 그대로 부담을 지게 됩니다.
3. 코디(상담실장)는 더 직접적입니다
성형외과·피부과·치과 등에서 상담·영업을 맡는 코디네이터는, 수술·시술 성사 인센티브 기반으로 3.3% 프리랜서로 두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코디 업무는 일반적으로
- 정해진 출퇴근과 병원 상주
- 병원의 상담 매뉴얼·실적 관리·지휘감독
- 겸업이 사실상 어려운 전속성
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즉 페이닥터보다 근로자성이 더 뚜렷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코디 계약은 가장 먼저, 가장 폭넓게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로 인정되면 병원이 지는 부담
고용 형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전반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속근로 1년 이상, 과거분 포함 청구 가능)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주휴·가산수당
-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사업주 부담분
- 경우에 따라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 리스크
특히 페이닥터·코디는 개인별 보수 규모가 커서, 한 명만 인정돼도 부담액이 상당합니다. 동일 계약을 맺은 다른 인력에게 도미노로 번질 위험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5. 원장님,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근로자 추정제는 “걸리면 끝”이 아니라, 입증을 준비한 병원은 방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분쟁이 터진 뒤가 아니라 지금 점검하는 것입니다.
- 계약 실태 진단 —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운영(근태·지휘감독·실적관리)이 근로자성에 얼마나 가까운지 페이닥터·코디별로 점검합니다.
- 형식과 실질 일치 — 진정한 프리랜서라면 그에 맞게, 근로자에 가깝다면 근로계약 전환 등으로 구조를 정비합니다.
- 반증 자료 사전 확보 — 자율성·전속성 여부 등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를 입증할 근거를 미리 마련합니다.
- 잠재 부담액 산정 — 어느 자리부터 분쟁 소지가 크고, 퇴직금·수당 부담이 얼마인지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사전 진단 — 분쟁 후 대응 비용보다 사전 정비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6. 마치며
병원은 페이닥터·코디 외에도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외주 인력 등 계약 형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근로자 추정제의 파급이 일반 사업장보다 넓습니다. 도입 전 지금이 계약 구조를 정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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